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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멀쩡히 살아 있는 어머니의 장례비 명목 등으로 오랜 연인과 친구에게 7억원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제약 회사 직원인 A씨는 퇴사 이후 8년간 교제한 여자 친구 B씨와 대학 동기들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 각종 이유를 들어 7억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 있는 어머니를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돈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에게서 180회에 걸쳐 4억 6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396원 밖에 없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11억 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 고소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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