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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를 의심해 뛰어내린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사고는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 발생했다. 여대생 C씨는 KTX 포항역에서 A씨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대 시속 109㎞로 과속했고, 두 차례 단속 구간에서 급감속과 급가속을 반복했다. 택시 내부에는 여러 차례 위협적인 경보음이 울렸다. C씨는 ‘이쪽 길 맞죠?’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었으나 A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이를 듣지 못했다.
납치를 의심한 C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는 급제동했으나 앞 범퍼로 C씨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도로로 운행했고, 승객이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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