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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새론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새론과 신혜성이 KBS 출연이 정지됐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해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연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김새론은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신혜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 후 붙잡혔다.
당시 김새론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김새론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비용은 한전에서 전해 들었고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 상황도 접수해 취합 중이다"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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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신혜성 인스타그램) |
또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어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음식점을 나설 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한 채 타인의 차량에 탑승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대판에서 신혜성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서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모두 동의했고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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