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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강제 이동 의혹과 관련,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내용을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화상 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 내용이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에게 전달됐다. 김 단장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부대원들이 곽 전 사령관의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와 달리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언급했지만,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서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단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단전 지시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이자 곽 전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단장은 국회 진입, 단전 시도는 정치인 체포가 아닌 테러 대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주쳤을 때도 체포하지 않고 길을 터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지난해 12월 18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현재까지 총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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