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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8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출근 장면을 생중계했다. 당시 정 씨는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씨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 전화에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을 표시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면 안 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정 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로 제시한 주정차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를 위해 앰프가 설치된 승용차를 주차했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 위반 혐의도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한 행위는 적법하다”며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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