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스토킹 피소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맞고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1 2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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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저속 노화’ 전문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위촉연구원 A씨가 맞고소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총괄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성적 욕구 및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총괄관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정 총괄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정 총괄관 측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괄관은 유튜브를 통해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총괄관은 논란 이후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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