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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박모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방송인 박수홍(55)의 출연료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형수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전 심문을 거쳐 박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씨는 구속 관련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 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 2600여만원을 학원비, 놀이공원 이용료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반복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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