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달려들어” 기르던 개 묶어 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인 80대 검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4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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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자신이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게 한 80대 남성이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자꾸 달려들고,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의 처우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이 사람의 손에 희생되고 있다.

2021년 부산에서는 살아있는 도사견을 쇠망치로 내리쳐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B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서면 모 전통시장에서 10여년간 건강원을 운영한 B씨는 일주일에 1~2번씩 몽둥이, 망치 등 둔기로 내려치거나 줄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 등이 도살 현장을 덮쳤을 때 업소 안에는 살아있는 개 1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 안에는 개 3∼4마리 토막 난 채로 있었다.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원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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