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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법원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만큼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구속 피의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지지자 3~4명은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피의자들은 “서부지법이 법원 외부에 있던 사람까지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26일과 27일에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체포된 폭력 사태 피의자는 총 95명이다.
경찰은 현재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추가로 특정하고 있다. 폭동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들의 구속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디시인사이드와 일베 이용자들을 서부지법 폭력 사태 직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음모·선동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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