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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YTN) |
[매일안전신문]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살인 미수로 체포된 A씨에게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태안군 근흥면 도로가에서 길을 걷던 형수 B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머리 부위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풀려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남편의 동생으로, 오래 전부터 B씨 부부에게 “과거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협박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석방되면서 B씨 가족은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분”이라며 “불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머니도 많이 불안해하신다”고 30일 YTN에 말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거주 주택을 안내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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