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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케이윌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해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이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 용지 사진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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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케이윌 인스타그램 캡처) |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 투표지 등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지를 직접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으며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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