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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소속 가수 관련 업무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과 쇼핑 등에 5600만원을 몰래 쓴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매니저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 현금지급기에서 15만1200원을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87회에 걸쳐 295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A씨는 869회에 걸쳐 2665만원을 쇼핑비 등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총 561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피고인 개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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