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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이 불법 반출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체육회는 관련자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체육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 경위 파악 과정에서 지난 2월 무기고에 입고된 실탄 일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격장 관리자와 전수 조사·보고 책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 10월 무기고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당시 전수 조사 단계에서 실탄 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과거 발생한 사안의 세부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기관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 조치와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2025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한사격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기류 실탄 운영 과정과 연맹 운영 전반을 점검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과거 무기고 실탄 입출고 이력을 전수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무기고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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