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상태 비행기 몰려 한 조종사에 90일 자격정지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8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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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는 2억1000만원,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해 11월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에서 혈줄 알콜농도 0.02% 이상이 나와 ‘FAIL’로 판정났다. 앞서 11월1일 제주공항에서도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재심의 대상 중 ①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②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 ③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신규 상정된 사안 중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에 따른 회항 기록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을 물리고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 과징금 6억원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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