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안전 조치와 함께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대재해 작업중지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근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위험스럽게 기울어진 서울 상도유치원.
이번 기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내릴 수 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로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의 급박한 위험은 사업장 내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작업중지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한 뒤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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