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링크,'컴퓨텍스2019'서 AI기반의 얼굴인식 엔진 공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3:41:00
  • -
  • +
  • 인쇄

AI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사이버링크사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ICT 전시회 ‘컴퓨텍스 2019’에서 ‘FaceMe®’ 얼굴 인식 엔진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사이버링크사는 엣지 컴퓨팅과 서버 작동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된 AI 기반 얼굴 인식 엔진 ‘FaceMe®’ 기술의 인식 정확률(TAR)이 98.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해 기업이 기존 하드웨어 구성에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합한 AloT 솔루션을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사이버링크사는 이번에 인 FaceMe®를 선보임과 동시에 에이서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데이타밴, 하이맥스 테크롤로지스, IEI 인트그레이션사, MSI글로벌, 시스콤그룹, TASHI 등 파트너가 이 솔루션을 실제로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FaceM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매장, 스마트 뱅킹, 스마트 보안, 규제 집행 시스템, 서비스 로봇, 기타 AIoT 솔루션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제시된다.


자우 황 사이버링크사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은 2019년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많은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사이버링크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AI 얼굴 인식 엔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ICT, IoT 솔루션 업체가 보다 쉽게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개발된 FaceMe® 기술은 미국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얼굴인식테스트(FVRT)와 메가페이스 챌리지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한편 날로 AI(인공지능)와 ICT(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난 14일 안면인식 기술 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의 소머빌에서도 비슷한 금지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주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안면 인식은 물론이고 다른 원격 생체측정 감시 시스템까지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달 미 연방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 허가와 소비자 동의 없이 소비자 신원을 파악하거나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면허시험장에선 얼굴인식시스템으로 신원확인한다


영화같은 안면인식 현실화 속 샌프란시스코, 사용금지 조례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