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량 소유자는 차를 등록한지 4년이 되면 차량에 대한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한두시간의 순번을 기다린 끝에 정작 검사는 5분 정도로 싱겁게 끝난다. 검사를 대충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해 이런 검사를 통해 자동차 5대 중 1대 가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종검사소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 총 1150만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217만대(18.9%)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항목 중에서 등화장치(128만건)의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고 이어 배출가스(53만 건), 제동장치(45만 건) 순이었다.
연료별로 경유차 부적합률이 20.1%로 가장 높고, 전기차가 6.8%로 가장 낮았다.
차종별로는 경유를 주로 연료로 쓰는 화물차가 21.9%로 가장 높았다. 승용차, 특수차, 승합차가 뒤를 이었다.
차령은 15년 이상인 차량은 10대 중 3대(29.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규나 구조변경 등으로 4년 이하인데도 검사받은 차량의 부적합률은 7.5%에 그쳤다.
안전공단은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540만건의 빅데이터를 자동차 제작사와 공유하여 신차 부품과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램프 고장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및 성능이 향상된 램프·브레이크를 신차에 장착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량 운전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결과 공표자료를 확인해 내 차의 어떤 부품이 부적합이 많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검사 날짜를 확인하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 뒤로 한달 이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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