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었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대상시설의 합동 점검결과 공개와 점검실명제를 확대했다.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1588개소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하였다.
기존에 실시해왔던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았다.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28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민간 전문가는 7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3%증가했다.
교량, 터널, 전력시설 등 중요 기반시설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 점검장비를 사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점검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 >

점검결과 현장 시정은 9218개소, 행정처분은 2263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757개소,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 공사장 70개소에 대해서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8,743개소(92.1%)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미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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