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을 10개에서 접경지역과 인접한 고양, 양주, 포천 등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가 하루 최대 15km인 점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10곳에서 14곳으로 늘게 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173곳)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또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접경지역에 방역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도 이뤄진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어 대상 농가 수가 많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자가급여 농가 173개소도 7월중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한다.
이 총리는 이날도 접경지역 가축방역을 책임진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현장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이 공식 확인되자 지난 1일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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