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2019 전국포항수상오토바이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시원스레 물길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으로,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상관 없다. 포항=뉴스1
무더위 속에 시원하게 수상 스포츠·레저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염려했던대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4시52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3.7㎞ 떨어진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다 표류 중이던 30대와 초등생 자녀 2명을 구조했다.
부산해경은 패들보드 대여업체로부터 “A씨 등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끝에 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패들보드를 즐기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2시8분 제주시 우도면 검멀레해변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로 광객 17명 중 2명이 중상을,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 새로운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젊은인들이 신종 수상 스포츠·레저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 외국 휴양지에나 볼 수 있었던 신종 수상레저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면허 기준이 마련된 이후 2018년 기준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2만7966명에 이른다. 2000년 6966명에서 32배 가까이 폭증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발생 건수는 3050건으로, 209건이 인명사고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는 지자체에 등록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정을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를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요즘 수상레저기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 파워서핑, 파워카약, 컴바인드보트, 카탑보트, 태양열보트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운전 및 등록 기준도 없고 처벌 규정도 따로 없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처벌할 수 없고 안전 규격이 없어 사고시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28일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관련 제도‧정책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회에는 수상 레저스포츠 안전을 담당할 전담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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