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가 엉터리 예금보험료로 금융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이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됐다. 저축은행업권 등을 중심으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에 힘을 실어 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는 최근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경우에 대비해 예보가 일정액을 받아 쌓아두는 돈이다.
금소원은 “(예보료 부과가) 금융소비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보료 부과에 대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예보료 부과체계는 후진적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는 예보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선진제도로 개혁함으로써 예보료가 예금보험공사의 고용·복지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권이 예보에 낸 예보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예보 납입 보험료는 연평균 보험업권 18.3%, 금융투자업권 11.8%, 저축은행업권 8.2%, 은행업권 5.8%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금융업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매년 평균 18%씩 증가한 보험업권의 경우 업계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인상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은 업권마다 달라 시중은행에 비해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은 수신액의 0.4%를, 시중은행은 0.08%를 적용받는다. 금융투자·보험·종합금융사는 0.15%를 예보료로 낸다.
금소원은 “보험가입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다”며 “2011년 이후 예금보험제도(예보료 산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공룡 금융공기업인 예보만 배불리는 상황이다. 예보 존립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어 “공기업인 예보가 얼마나 할 업무가 없으면 은행고객의 착오 송금의 소송 대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예보는 직원의 뇌물 범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내부통제에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는 게 익히 알려진 사실로, 예보의 업무나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기업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권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저축은행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한 111조원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52조원인데다가 예보기금의 업권별 적립률이 2011년 설정된 목표규모에 미달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예보료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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