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정부터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걸릴 수 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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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밤 12시부터 소주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0.03% 수준은 성인 남녀가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측정기에 불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양(mg)을 뜻한다.


처벌도 더욱 무거워진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인 경우 징역 6월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였으나, 이제 0.03% 이상∼0.08%미만이더라도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0.1% 이상∼0.2% 미만인 경우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이던 것이 0.08% 이상∼0.2% 미만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됐거나 상습임이 확인될 경우 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이 크게 높아진다.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윤창호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기존 기준으로 징역 4년6개월 내외의 구형이 내려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5만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369건)에 비해 27.3% 줄었다.


지난 1∼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명)보다 31% 줄었다.


관련법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8월24일까지 두달간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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