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이 희생된 영흥화력발전소 추락사고 당시 근로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 지휘를 해야하는 관리 감독자도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6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2연료 하역부두 하자보수공사 시공사인 A업체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고 발생일인 5일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안전 장비도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는 반드시 구명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상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부노동청 확인 결과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도 현장에 없었다.
또 중부노동청은 실종자들이 안전줄을 풀고 있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고리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제2연료 하역부두 하자보수공사는 지난해 3월 발주처인 B업체 소속 선박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접안 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하부 도장 박리부가 훼손되면서 실시됐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B업체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 피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하역부두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보수공사는 올해까지 이어져 시공사인 A업체는 사고 당일인 올 9월5일 총 6명의 인원을 투입해 작업을 벌였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관리소장 등 총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중 소장을 제외한 근로자 3명이 하역 부두 접안 시설 보수 작업을 위해 작업대(비계)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일 오후 3시23분께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15m 바다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 중 C씨(49)는 작업 전에 착용했던 안전줄에 매달려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D씨(49)와 E씨(41)는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다. E씨는 실종 2시간만인 당일 오후 5시24분께 작업선 선미 부근에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나머지 B씨도 다음날인 6일 낮 12시12분쯤 인근 부두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해경 등은 발주처인 B업체와 시공사 측을 상대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해제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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