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인천 송도, 3월 인천 송도, 부산 산성터널. 산재사망사고가 난 건설현장이다. 모두 포스코건설 현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산업재해사망자 10명이 발생해 건설회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 발생 회사라는 오명을 안았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해가 바뀌었다고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만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주인없는 공기업과 비슷한 곳이다보니 책임과 주인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데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정부에 알리도록 극약처방을 내렸다. 이제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먼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공사나 감리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사고를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가 난 경우에만 국토부로 신고했다. 신고가 이원화되다보니 건설사고 통계 관리가 늦어지고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국토부가 실시간 사고내용을 공유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심도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건설사고는 사망이나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난 사고를 뜻한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 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분석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배치하려고 하다보면 인력을 적게 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50억원 미만 규모의 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485명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자는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의 절반에 이른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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