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공기총 보관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A씨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의2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7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조항은 공기총 등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부터 구로경찰서에 보관해오다 작년 1월 총포보관 해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겠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14조의2 1항과 동법 부칙 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기총도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 장소에 보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보관방법을 제한할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며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면서 “반면 총포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