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에는 조업 중이던 한 선장이 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이 선장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콜농도 0.128%로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에 불구속입건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해상에서는 과적·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위협 행위를 특별단속해 502건을 적발, 5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사항은 과적‧정원초과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계(항만의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등이 뒤를 이었다.
낚시어선 선주 겸 선장인 김모씨(60) 등 7명은 지난 4월26일 선박 검사를 정상으로 받은 뒤 불법으로 배 뒷부분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보강해 승객 휴식공간과 화장실 등으로 증‧개축해 선박안전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남 통영에서는 선박 과적 행위를 해 공문서 변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화물차기사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물차량 선적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화물차 최대적재량을 16t에서 9.5t으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음주상태 또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 14명이, 어선 파손 부위를 수리한 뒤 임시검사를 받은 않은 선장 등 1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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