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34만개 동 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1만6000건 적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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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다중이용시설 등 55만개 동에 대한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제휴)


화재 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34만개 동에서 가스 배관 불량이나 비상구 폐쇄처럼 중대한 위반사항이 1만6000여건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55만개 동에 대한 화재 안전특별조사에 나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모두 34만개 동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는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계속 진행한다.


그동안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등 화재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로 총 6개 파트, 270개 항목이 조사대상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사항 등 환경적 요인도 조사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 중이다.


조사결과 화재 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34만개의 60%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라도 1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19만9968개동(58.8%)에 달했다. 양호한 시설은 11만9861개동(35.2%)로 나타났다. 2만269개동은 휴·폐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19만9968개동에서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에서 총 87만2607건이 지적됐다.


특히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 비상구폐쇄, 방화구획 훼손, 가스배관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1.9%인 1만6401건이 적발됐다.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 도색불량, 주차장 물건적재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98.1%인 85만6206건이었다.


소방청은 조사결과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6182동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271건, 과태료 부과 553건, 입건 58건, 기관통보 5300건 등 법적 조치 후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항은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 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조사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화재안전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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