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운전 관리 소홀 버스회사에 '차량 감축' 불이익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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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리에 소홀한 버스 회사 상대로 차량 감축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제휴)


최근 버스 운전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10㎞를 운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가운데 서울시가 음주운전 관리에 소홀한 버스회사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벌인 감차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에 감차명령과 함께 평가점수 감점을 통한 성과이윤 삭감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버스회사 기사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음주상태로 버스를 몰고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개 정류장을 지나치다가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 회사를 방문해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7월 중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처분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감점이 적용되면 이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의 평가 기준을 올 5월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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