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장기이식법에 규정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다리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식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특성이 같은 손·팔 기준과 동일하게 했다.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경우라야 하고 만일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2명 이상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 크기, 대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는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을 갖춰야 하고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 밖에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이식법에서 정한 '장기 등의 정의'는 지난 2000년 2월 처음으로 제정될 당시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7종으로 제한했으나 이후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등으로 확대되면서 46종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는 8년전보다 두배가 늘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10년 1만4595명, 2014년 2만151명, 2018년 3만544명으로 늘고 있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도 2010년 962명, 2014년 1120명, 2018년 191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간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0년 268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늘다가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줄고 있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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