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된다. 아동이 성인이 된 뒤 신고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곤궁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곤궁한 상태가 모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다. 그렇다보니 가출했거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개정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된다. 지금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개정 법률 시행 전 저지른 범행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앱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6일부터는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16일부터 10월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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