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익기씨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가가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도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배 씨는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용훈씨로부터 고서 2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배 씨를 상대로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갖고 가는 방법으로 상주본을 훔쳤으니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조 씨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배 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았고, 2012년 5월 조 씨는 수중에 없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12년 2월 상주본 절도 혐의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2014년 5월 대법원에서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배 씨는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배 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절도 혐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배 씨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부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한편, 배익기씨에게 회수 공문을 보낸 문화재청은 17일 그를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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