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혼혈아 '코피노'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버린 뒤 4년간 연락을 끊은 한의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부장검사 윤경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이의 아버지 한의사 A씨(47)를 구속기소, A씨의 아내이자 친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장애가 있는 친아들 B군(14)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한인 선교사에게 B군을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소개했다. A씨는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 3천500만원을 선교사에게 주며 B군을 맡겼다.
이후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출국 전 아들의 이름을 개명하고 아들의 여권까지 가지고 귀국했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다.
B군은 이후 4년간 현지 보육원을 전전했다. 애초 가벼운 자폐증세 정도였지만, 중증의 정신분열을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 B군은 지능(IQ)지수 39, 중증도의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으며 왼쪽 눈도 실명됐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B군을 맡은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면서 드러나게 됐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고 판단,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에,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을 맡기고는 1년 가량 방치했으며 B군이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12월 국내로 돌아와 학대피해아동센터에 인계,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B군은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에게 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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