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십자사의 자회사가 국민들에게 헌혈을 받아 담는 저장용기를 납품하면서 경쟁 업체와 담합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은 외국계 회사에 경쟁에 뛰어들면서 깨졌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저장용기) 공동구매 입찰에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77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입찰 단가를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8억200만원과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7대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는 한편 투찰가격까지 담합했다. 녹십자엠에스가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태창산업은 30% 물량을 받는 식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회사는 3건의 입찰에서 99%가 넘는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담합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투찰률 66.7%보다 훨씬 높다.
두 회사는 2011년 혈액백 낙찰자 선정 방식이 최저가를 써낸 1개 업체가 100% 물량을 가져가는 방식에서 업체들이 희망 수량과 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바뀌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녹십자사는 태창산업에 물량을 어느 정도 뺏기는 걸 두려워했고 태창산업이 저가 투찰을 하면 혈액백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태창산업은 녹십자와 경쟁 관계에서 일정 물량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독일계 외국회사가 혈액백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 회사의 담합이 깨진 것으로 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녹십자엠에스는 이날 오전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전 9470원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하락으로 돌아서 전날보다 210원(-2.27%) 하락한 904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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