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와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19일 열고 22일부터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하여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불시점검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관련단체 간 식전에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행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불시점검을 해왔다.
정부는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 방식을 크게 변경했다.
우선 지난해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을 조사하던 것을 올해에는 1400건으로 2배로 확대해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건축자재와 관련, 건축시공과 자재제조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는지를 점검한다. 대상도 지난해 230건에서 이번에 400건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또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아 긴급 점검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email protected], 043-210-8988 등) 등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위법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하여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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