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우리 사회를 거칠게 휩쓸었다. 숨죽였던 수많은 여성의 피해 사실이 공개됐다.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았다. 가해자는 100% 남성이었다. 우리 사회의 추악한 ‘마초 문화’를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성폭행·성추행은 ‘남자→여자’의 관계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여자→남자’, ‘남자→남자’ 등의 관계에서도 범죄가 이뤄질 수 있다.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한때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자들을 상대했는데 그 기세가 그렇게 등등했다고 한다. 기관장을 만나려면 그 국장 여성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 국장 여성이 찾아오는 남성기자들을 농락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손으로 쥐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니 지금 같아서는 구속감이 따로 없을 것이다.
최근엔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소속 남성 아이돌 연습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여성대표가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한 기획사의 50대 여성 대표 A씨와 여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의 한 횟집에서 회식 도중 소속 남성 아이돌 연습생 6명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데다가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했다.
C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이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지난 2월 고소장을 냈다. 김 의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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