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종합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인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 초과)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경은 23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까지 3주간 울산시, 기장군 등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사업주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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