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 서초구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 건물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노트, 업무지침,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구청 측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건축주, 감리·철거업체 관계자, 서초구청 공무원 등 총 8명을 입건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 1차 합동 감식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당국 등과 함께 2차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붕괴의 원인을 정밀진단할 계획이다.
경찰조사에서 사고 현장 작업자는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았다.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야 하는데 대형 포크레인으로 빠르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현장을 감독했던 감리업체의 허점도 조사 중에 있다. 사고 당시 등록된 현장 감리인은 건축사 정모씨(87)였지만 실제 현장은 친동생에게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라인 정씨는 동생이 ‘감리보조’로 등록했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어다고 주장했으나 동생 정씨는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29)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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