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단속...53건 적발, 55명 검거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9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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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전파법에 따라 정식 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어업인들이 검거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 상 위치 등의 신호를 장치로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하여 어망 등을 피해가며 자신의 어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62)는 지난 2월부터 5월에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 당 9만8300원에 300개를 수입하여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1대 당 10만800원에 유통하여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B씨(50) 등 2명은 A씨로부터 샀던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하여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택배를 이용해 B씨 등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어선 선장 C씨(51) 등 52명은 지난 5월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 같은 혐의로 검거돼 조사 중이다.


해경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선박들은 급선회를 하는 등 불필요한 항로 변경이 가능하여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또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게 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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