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황화수소 질식사고가 발생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것과 관련,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편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공중화장실을 20년 넘게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며 “부산시 차원의 통합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 화장실 배수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15ppm)의 60배가 훨씬 넘는 황화수소 1000ppm이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유독한 유해화학물질로 고농도를 다량 흡입하면 세포 내부 호흡이 멈춰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심하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공중화장실이 황화수소의 유해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점이 문제”라며 “대부분 공중화장실 지하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은 유해가스 발생과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밀폐공간’으로 분류되나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부산시와 수영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전 국민들이 찾고 있는 광안리, 해운대를 비롯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수조사를 통한 정화조 상태 및 환풍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산시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 및 배기장치 관리체계를 전면 재구축해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3시27분 수영구 민락동의 한 지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고등학생 A양(19)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안전보건공단과 수영구청, 과학수사팀 등은 사고 발생시간과 비슷한 2일 오전 3시20분쯤 현장에서 유해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 1000ppm이 검출됐다. 경찰은 정화조에 있는 황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 매일 새벽 3~4시쯤 에어프레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황화수소 일부가 하수구를 통해 화장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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