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중에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지난 1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목숨을 잃었다. 뉴스1
화물자동차의 사고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일반 차량들에는 기피 대상이다. 특히 야간에 일어나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이다. 야간에 화물차 교통사고 11건당 1명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가 9.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평균 교통사고 11건에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야간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7의 4.99배, 사업용 화물차 평균 치사율 3.85의 2.42배나 높다. 야간에 화물차 교통사고 일어나면 다른 시간대나 다른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보다 훨씬 치명적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야간에는 운행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하기 쉬우며, 피로·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다. 이는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경향이다. 같은 기간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6.36%, 7.20% 줄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숨진 사람은 227명에 이른다. 이 중 졸음·주시태만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54명으로 전체의 67.84%를 차지한다.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의 51.10%에 달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해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에 나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15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한 DTG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장착 또는 장착 예약접수를 도울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야간 고속도로 요금할인 등으로 야간 운행이 빈번한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물차 특성상 급제동이 어렵고, 화물의 추락 등으로 2차사고 발생도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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