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 관련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으나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집에 등원한 5살 아이가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끊임없이 유사 사고가 일어나 답답함을 주고 있다.
9일 오전 9시5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A양(5)이 박모씨(71)가 몰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체험학습 현장으로 떠나는 원생 8명을 태우고 스타렉스를 후진 중이었다.
A양은 부모의 차로 어린이집에 뒤늦게 도착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체험학습 현장으로 가기 위한 원생 8명이 탑승해 있었고 인솔 교사도 1명 있었으나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 설치가 의무화했으나 이 차량은 그 이전 차량이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당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주의력이 낮은만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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