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항의하는 운전자 마구잡이 폭행 40대에 징역1년6월

이송규, 뉴스1 / 기사승인 : 2019-08-16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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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면서 깜빡이등을 안켰다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판사는 “운전 중에 일어난 사소한 시비였는데도 과도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혔고 범행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후회나 반성이 없었던 점도 고려하면 배씨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지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B씨의 포터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정지신호로 차량이 멈췄을 때 B씨가 차에서 내려 배씨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에 배씨는 차에서 내려 B씨 얼굴을 강하게 여러 번 때리고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안면부를 가격했다. B씨는 코뼈와 눈 주위 뼈, 치아 등이 부러졌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996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정신병력은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다니던 직장까지 사직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큰 피해를 봤고 장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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