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16일 대구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인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만 근무 중이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4)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에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잘려나갔다.
탑승객 안전바 착용 여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해 온 A씨는 놀이기구 출발 전 탑승객의 안전바 착용을 돕고 확인 후 놀이기구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당시 몸을 피하지 않고 놀이기구 마지막 칸인 6번째 칸과 놀이기구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승강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승강장을 떠난 기구에 10m 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요란한 음악 탓에 사고를 주변에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팀장 등 관리자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던 것을 알고 열차를 출발시켰는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이월드 측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 등 다각도로 수사중이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오염되어 있어 봉합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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