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을 지난 운전자들이 깜짝 놀랐을 법하다.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27일부터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 됐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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