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이다?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때려서는 안된다.
사랑으로 포장된 연인 간 폭행이나 괴롭힘 같은 ‘데이트 폭력’ 근절 요구 목소리 높다.
서로 만나게 됐다는 인연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상대방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관계의 파탄을 폭력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끓고 있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찌개를 B씨에게 뿌려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28일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씨(23)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D씨(21)와 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에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데이트 폭력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1만3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 등 2206건, 살인(미수 포함) 119건, 성폭력 362건 등이다. 이 기간 모두 866명이 구속되고, 1만7804명이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211명, 2015년 275명, 2016년 364명, 2017년 358명, 지난해 323명,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2명이다.
김남진 충북여성정책포럼 인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성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인에 비해 정서적 의존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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