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7월 사고사망자 가장 많은 건설사 오명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6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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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현항(표=건설교통부 제공)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과정에서 폭우로 쏟아진 물에 작업자 3명이 휩쓸려가 숨졌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대건설 외에도 시공능력평 100위 건설사 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의 6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고 지난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받아 이를 토대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토부는 국조실·고용부와 합동으로 사망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불시점검 첫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 꼽혔다. GS건설은 지난 3월 경북 안동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공사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상반기 5명의 사고사망자를,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고사망자를 냈다.


대우건설도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기획감독을 이미 실시했다.


국토부는 상위 건설사 불시점검을 통해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현장에서 본사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를 자발적으로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경남 창원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경기도 화성시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민·관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고발과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리도록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 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여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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