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민 안전과 어장 보호, 해경 특별경비단이 책임진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9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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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서해5도특별경비다'을 창단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6월부터 시작된 두 달간의 꽃게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된 가운데 서해에서 해양경찰의 맹활약으로 꽃게를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이 확 줄었다. 어민들이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감사메지를 보낼 정도다. 해경은 진화하는 불법조업에 대응해 중형 특수기동정 올해 첫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어장을 황폐하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언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크게 줄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지금까지 총 51척의 외국어선을 나포하고 우리 해역을 침범한 3498척을 영해 밖으로 밀어냈다.


2015~2016년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하던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262척에 달했으나, 경비단 창단 이후 74척으로 대폭 감소했다.


경비단이 창단될 무렵만 하더라도 서해는 중국어선들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 2016년 6월5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참다못한 우리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연평도 인근 해역에 정박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단속 저항이 격해지지 해경은 2017년 4월4일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44명, 중·대형 경비함정 9척, 방탄정 3척의 규모의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했다. 이들은 서해 NLL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해경은 경비함정 1척에 2개 근무팀을 번갈아 승신시키는 복수승무원제를 도입, 과거 경비함정이 7~8일간 부두에 정박·대기하던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해 경비함정 가동율을 높여 치안공백을 줄였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5도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복수승조원제를 운용해 어민과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단속을 피하려는 수법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지난 5월3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동쪽 15㎞ 해상에서는 엔진 3개를 단 고속보트 형태의 외국어선이 서해 NLL을 9㎞ 침범해 게릴라식으로 불법조업을 하다가 붙잡혔다. 남북접경이고 수심이 얕은 점을 이용해 야간에 소형 고속보트를 타고 조업하다 해양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수법이다.


이에 해경은 서해 NLL 해역에서 중형함정과 고속 특수기동정을 대기시켜다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는 ‘매복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외국어선이 폐쇄한 조타실을 강제개방하기 위해 ‘메탈원형 톱’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해경은 고속엔진을 장착한 고속보트로 불법조업에 나서는 외국어선의 엔진을 정지시키는 ‘흡입구 차단 장비’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오는 10월과 11일에는 서해 특성을 반영해 건조한 중형 특수기동정 2척을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한다. 해양경찰에서 처음으로 임무에 투입되는 중형 특수기동정(사진)은 60톤급, 시속 약 74㎞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조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지난 13일 경남창원 휴먼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진 특수기동정은 승선정원 20명, 주기관 2대와 워터제트 방식 추진 장치 2대가 설치돼 최대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어민의 안전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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