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사고 1㎡당 300㎏ 버텨야 하는데 35㎏으로 시공"

김혜연, 광주=뉴스1 / 기사승인 : 2019-08-2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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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가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증축된 곳이 하중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설계됐다고 밝혔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사망 2명 등 사상자 36명을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는 클럽 내 복층 구조물 하중이 적정 수준의 9분의 1로 설계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증축된 곳은 하중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설계됐고, 자재 및 시공 방식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치 이후에도 유지나 보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조사를 벌인 강구조학회 보고결과를 살펴보면 붕괴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전문가에 의해 설계 및 시공이 됐더라면 1㎡당 300㎏의 하중을 받도록 설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골구조물 자재가 200㎜X100㎜, 두께 4.5㎜의 철골구조물로 설계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0㎜X50㎜, 두께 1.4㎜로 약한 구조물로 설치됐다. 즉 1㎡당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도 1㎡당 35㎏의 하중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사고 당시 70㎏ 성인 40명이 올라갔을 때 하중은 1㎡당 123㎏가 되므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다.


설치 후에도 진동으로 인해 구조물 피로강도가 낮아지면서 하중을 지탱하는 철골기둥 붕괴로 이어졌고, 결국 구조물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당시 클럽 입장은 조례상 허용인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기고 설계를 하면 금액이 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싼 자재를 쓰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버틴 것이 다행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A클럽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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