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이 1일부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음주측정을 하는 대상을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모든 항공종사자 인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근무 투입에서 바로 배제된다.
2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항공종사자의 15%만 선별적으로 추출해 음주여부를 측정했으나 전날부터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운항기술 기준이 바뀜에 따라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
운항승무원과 캐빈승무원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항공정비사와 운항관리사는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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