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감전사고" 한전간부와 시공업체 책임 물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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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등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과 하청업체 간부가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매일안전신문DB)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과 하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A씨(61)와 하청을 맡은 전기공사업체 전무 B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판사는 한국전력과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은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이고 상당한 자금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도급업체를 핑계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한국전력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들의 위험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전 충북본부는 2017년 6월 청주시 흥덕구의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설비업체인 A사에 이 사업을 맡겼다. 같은 해 11월28일 오후 2시10분쯤 공사 현장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57)가 고압전류에 감전해 14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숨졌고, A·B씨 등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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